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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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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위원회 명칭 변경 안내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07-03-28 00:00:00 조회수 2424

무제 문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명칭 변경 안내

■ 변경이유 : 중랑구청의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 변경내용
○ 내무위원회 → 행정재경위원회
○ 시민건설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

■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50조의2(윤리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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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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