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6-08-23 00:00:00 조회수 318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6-1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 (안 제2조)

다.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조항 변경(안 제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