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회규칙 제22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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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01-26 13:40:19 | 조회수 | 676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와 근속연수의 계산(안 제2조∼제3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과 명예퇴직예정일, 지급심사대상(안 제4조∼제5조) 다. 명예퇴직수당의 심사, 지급절차, 수령권 승계(안 제6조∼제8조) 라.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와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절차 (안 제9조∼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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