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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6-08-23 00:00:00 조회수 311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6-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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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 위탁에 관한 일반적이고 준칙적인 사항을 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상의 권한의 행사와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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