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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중랑구 구의원님의 만행
작성자 신○○ 작성일 2019-04-15 조회수 1648

어디에 하소연해야할지몰라 이곳에 올립니다.
저는 모 중랑구 구의원님건물의 세입자입니다. 
지하1층에서 보쌈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있었는데 자영업자 요새 많이 힘들어서 저도월세가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계약만기한달전에 가게내놓겠다고 죄송하다고 건물주에게 통보드렸고 계약만기가 지난지 열흘후에 제가인수할사람을 구해왔습니다. 
인수자랑은 시설권리1400에 협의한다음 건물주에게 계약날짜를 통보드렸을때 알았다고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건물주가 대뜸 저에게 인수할사람 연락처를 달라고해서 저는아무생각없이 드렸습니다.
설마 정치하시는분이 뭘어떻게하겠어 하고전혀 의심을안했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계약하기로 한 전전날 갑자기 건물주에게서 업태를 변경할것이라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은것입니다. 
저보고 언제나갈거냐는 질문과함께요. 
셋이서 계약날짜까지 서로 다 정해놓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변경을한것입니다.
그때 길바닥이었는데 그자리에 털썩주저앉고말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손으로 그럼 그사람과 계약을 파기하고 원상복구를해야되는거냐고 물으니 아무런 답장이없었습니다. 
그때 순간 뇌리에 이상한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것만은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지만 
의심이 확신이 되기시작했습니다. 
며칠후 저를빼고 둘이서 이미 계약을했다고 건물주가 저에게 통보를한것입니다. 
이건 또무슨청천벽력인지 인수자에게 부리나케 전화를해보니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망연자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수할사람은 저에게 권리금을 안준상태에서 연락을 피하고있는상황이고 건물주는 저에게 일주일안에 나가라고 퇴거명령을 내린상황입니다. 
시설들은 전부 대리석처럼 바닥이나 벽면에 붙어있는것들이라 떼어갈수도없습니다.
아무리 좋게생각해보려해도 건물주가 저를빼고 그쪽과 계약했단사실은 도저히 납득이안갑니다.
저와 인수자가 권리계약이 끝난줄알았다고 자신은 죄없다고 훗날 변호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분명 인수자에게 문자를보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저에게 전화를해서 왜 인수자에게문자를 하냐고 따지는것도 너무이상합니다.
제가 구해온 인수자인데 말이죠.

지금 저는 이게 무슨 꿈같은 얘기인지 도저히 믿기지않아 망연자실 천정만바라보며 하루하루 눈물만 삼키고있습니다.
남은 보증금도 별로없어 그 권리라도받으면 투자금의 절반이라도 건질수있어 재기를 꿈꿨는데 이제 그 마지막희망마저 날아가게된 지금 하지말아야할 생각까지하고있습니다.
정치를 하신다는분이 어떻게 법에대해 무지할수밖에없는 서민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할수있는지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않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라고는 건물주를 굳게믿고 인수할사람의 번호를 드린 죄밖에없습니다. 
인수자를 탓하고싶진않습니다. 
그분은 음식밖에모르는 사회초년생 20대 여자니까요. 
그분이 뭘알겠습니까.

많은분의 의견을 듣고싶어 국민청원에라도 하소연 해봐야하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찌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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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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