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유인물및 현수막
작성자 조○○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768
유인물및 현수막에 관하여 구의회에서 조례계정을 요구합니다
불법유인물도 구청에서 도장만 받어면 합법이란다

도장않받어면 불법이고 도장받어면 합법되는 세상이다
달리말하면 구청에서 돈받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고있다~~~

동대문구에서는 모든 유인물및 현수막을 불법으료 규정 단속하고 있다
그렇다보니중랑구는  다른구에서 원정와서 전단 살포하고간다
중랑구는 쓰레기처리장인가???

중랑구의회에 요구합니다
모든전단지및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구조례를 개정해주세요
길거리에 제발 불법 유인물및 현수막좀 않보이게 해주세요

빠른 해결바랍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 불법 유인물 및 현수막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사유로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구청 담당부서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앞으로도 불법 유인물 및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적극 협력함은 물론 모든 의원들에게도 전달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 갖고 의견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전은정, 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회신내용(건설관리과)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지(유인물) 및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의거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 되지 않은 전단지 및 현수막은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동대문구 조례도 검토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전단지 및 현수막에 대한 신고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전단지 및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고객님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부서 ] 건설관리과

[ 담 당 자 ] 건설관리과장 신은실 /  광고물관리팀장  배영미 담당자  최보람 (2094-2554)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존경하는 의원님에게 바랍니다
이전글 답변드립니다.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