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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임기 등 관련 조례 질의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2-04 조회수 140
자치법규 제4편 행정 『제2장 마을협치』
관련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동 21통에서 통장 임기를 마치고 22통으로 이사 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2)
제5조의2(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동장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통장 후보자 심사와 제5조제5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통장 해촉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민자치회 회장, 해당 동의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하되, 주민대표는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덕망과 신임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장 해촉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질의 1)
통장심사위원회 위원 중 주민대표는 어떻게 구성되며 객관적 심사기준이 있는지?
 예) 거주기간이 길면 점수가 더 높은지

질의 2)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통장을 신청한다면 이해충돌이 되는 경우로 보이는데 무방한건지?
질의합니다.

질의 3)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 아파트연합회, 새마을협의회가 직능단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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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통장 임기 등 관련 조례 질의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문의사항은 소관 부서인 중랑구청 마을협치과(부서 대표 전화번호: 02-2094-0410~4)로 이첩하여 귀하에게 안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이상희 주무관, 02-2094-207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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