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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문○○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1349
장신자, 이병우 의원님.
묵동 165번지 백악관 부지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05미터 29층 무려 1230세대의 거대한 건물이요. 
이병우의원께서는 공약으로 묵동 백악관부지 개발을 내세우실 만큼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묵동에서 어떤위치이고 어떤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입니다. 
중랑구의 몇안되는 상업지역이고 묵동의 유일한 상업지역입니다. 
회사 유치 대규모 학원가 개발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얼마든지 주민을 위한 곳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년주택이라뇨! 청년주택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먹골역앞에 하나 지어지고 있는데 또 짓겠다구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십니까. 태릉입구앞 청년주택까지 하면 1키로미터 내에 청년주택만 3곳입니다. 묵동 주민들에게 도대체 왜이렇게 가혹한가요.

청년주택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핵심적인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7층 깊이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옆 7호선이 다니고 복개천이었던 곳으로 그 정도로 땅을 판다면 그게 견딜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에 발생하는 크랙과 소음 분진은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지반조사를 비롯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거대건물 건설로 인해 주민들은 그런 불안감과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다음은 고밀도 개발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입니다. 백악관부지를 둘러싼 아파트들은 불과 1차선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습니다. 1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거대한 벽이 생기는 겁니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문열면 인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현장답사 한번만 해보면 압니다 그런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란걸요. 반대로 얘기하면 청년들도 햇빛안보고 창문한번 못열고 살아야하는 곳이라는 소리입니다. 진정 청년을 위한 주택인가요?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이미 그앞 동일로와 태릉입구 사거리 동부간선도로 진출입구는 교통지옥으로 유명한곳입니다. 그런데태릉 골프장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나면 그 혼잡함은 더 어마어마해지겠죠. 교통대책없이 12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오면 묵동은 도로 곳곳에 헬이 시작되는 겁니다.

장신자 이병우 의원님 그외 중랑구 의원님들.
부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중랑구청 서울시의원 박홍근의원 그리고 구의원분들이 함께 주민들이 살기좋은 묵동을 만들어주세요.
백악관부지 청년주택 건설 반대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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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묵동 청년주택 사업에 관하여 주민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중랑구의회나 중랑구청에서 직접 관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청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주민여러분의 걱정과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의회가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관계로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보내온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회신(주택과)

 

 -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하철역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서울시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8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 사업입니다.

 

- 또한, 역세권청년주택의 촉진지구지정권, 지구계획의 승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권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는 주민입장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추가 건립 반대, 사업계획 승인 전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문화, 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 및 요청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구지정권자인 서울시를 설득하고 협조 요청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진행상황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6293)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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