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배기구) 위치변경...주민들 안전하게 살수 있는 , 건강하게 살수 있는 권리 보호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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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12-19 | 조회수 | 108 |
안녕하세요.
중랑구 상봉동 우정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위치 변경으로 민원드립니다. 주요 문제 1.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기간 종료 후 일방적인 환기구 위치를 변경함 저희 우정아파트 입주민들은 변경된 환기구 위치가 입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공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민 의견 제출 기회 조차 없이 15m앞으로 위치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공사 중 방음벽 철거로 최소 5년 이상 소음 진동 피해를 입어야 함 공사 중 환기구가 공사 차량 출입구로 사용되므로 덤프트럭 등이 진입하기 위하여 기존 방음벽을 철거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소음 진동 피해를 일방적으로 받아야합니다. 3. 공사 후 환기구 미세먼지, 발암물질(라돈) 영구 배출 피해 노선 길이가 수 km에 달하는 지하 70m 공간의 먼지들이 상봉역 2번 환기구로 영구 배출됩니다. 라돈 매트리스 사건이 있듯 배출된 라돈은 그대로 저희 주민들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며, 그로 인한 질병 피해가 발생됩니다. 4. 어린이 및 학생들의 통학 안전 위협이 있음 5년 이상 공사 차량의 출입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m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가 불가한데도 진달래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침해받아야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5. 2023년 GTX-B 환기구 이전 사례가 3건 있음에도 15m앞에 설치하는 우정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묵살 일방적으로 환기구 위치를 통보받고, 이전 사례가 3건이나 있음에도 저희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12월 성동구 GTX-B 3공구 #16환기구 위치를 동대문구 용두근린공원으로 변경했고, 11월 4공구 신내동 #18, #19번 환기구 위치를 주민 의견에 따라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정아파트 15m앞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며 위치 변경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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