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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무분별한 공사허가를 금지해주세요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276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주거지 근처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음, 진동 등으로 불편함을 겪으시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소관부서인 우리 구청 건축과와 맑은환경과에 전하였고, 아래와 같은 부서의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건축물의 수명주기 한계에 따른 노후건축물 발생이나 해당 지역 수요의 변화 등으로 건축물의 해체 및 신축공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해당 현장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으며, 인근 주민들 및 구청 소관부서와도 꾸준히 소통하겠습니다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회신(건축과 02-2094-2175)

 

- 먼저, 망우동 506-21호 해체공사를 포함하여 인근 해체 및 신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건축법」 등 제반규정에 적합할 경우 우리 구에서 그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깊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귀하의 민원을 접수한 후 인근 공사장의 현장대리인 등 공사관계자 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인접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참고로, 공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7), 국토교통부 에서 운영중인 건축분쟁전문위원회(☎055-771-4831)에 조정을 신청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 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건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02-2094-230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회신(맑은환경과 02-2094-2442)

 

-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거주지 인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망우동 506-21외 1필지)에 방문하여 공사관리자에게 민원내용을 알리고 건설장비 사용 시 소음 및 진동발생에 최대한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 아울러, 아래의 연락처로 소음측정 관련 문의주시면 귀 댁에 방문하여 소음측정 후 기준치 초과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생활소음발생 등 피해 사항은 우리 구 맑은환경과 (2094-2442, 한승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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