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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중랑구 구의원님의 두번째 만행
작성자 신○○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1563
이 가게를 인수하기로했던 사람이 저에게 권리금도 주지않은상태에서 건물주와 계약을 해버렸는데 4일간 제연락을 받지도않고 답장도없길래 계약은 파기된걸로알고 다시 가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바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물주에게 통보했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했으니 내일 최종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니까 
그부분에대해선 아무언급없이 계속 가게월세만 입금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최대한 마련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오늘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왜 임차인에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냐고 물으니 협의중이라해서 그냥 조용히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은 지금 바로계약금을 넣으려는상황이라고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또다시 말을바꾸기시작합니다.
 '그분과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하고요...... 
두번째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예전에 물어봤을때 지금월세 그대로 동결하셨고 변동사항없지않았냐 하니까 그건 건물주마음이랍니다. 
그럼 왜 임차인을 구하는중일때 미리얘기를해주시던가 아니면 어제 구했다고말씀드린 당시에라도 말씀을해주셨어야지 왜 매번 그쪽에서 계약하기로 결정을할때마다 말을바꾸시는거냐고 물으니까 법대로하랍니다.
이때는 진짜 약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애초부터 저보고 그냥 나가라고하던지 왜 임차인을 열심히 구하러다닐땐 가만히 지켜보고있다가 내가 구해오고나면 매번 말을바꾸는건지......
제가 무슨 건물주 복비아껴주러 뛰어다니는 똥개도 아니고 이게뭔지 도대체모르겠습니다.

또하나 황당한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인수하기전 가게를보러왔을때 원상복구도안된 곳이라 공사비가 많이 나올거같아 인수를망설이니까 건물주가 600만원을지원해주는조건을제시했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너 권리금받을테니 그600을 자기한테 달라는겁니다. 
한마디로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비용을 저보고 달라고 황당한요구를하는겁니다. 
그렇게하기로 애초에 계약한게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어떤 건물주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실에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공짜로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주겠습니까. 
뜯어고칠게많으니까 공사비를 지원해줬다 하는게 상식적인얘기가되겠죠.
물론 월세가 많이밀리면 권리금에대한 주장을못한다는건 알지만
 이건 다음세입자한테 저의 주방설비를 파는 유동적인 '시설권리'이고 
통상적으론 건물주가 업태를 변경할의사가 없지않고서는 원래 개입을안하는데 
부동산업자도 20년동안 이런경우는처음이랍니다.

의회민원실인가 전화가와서 건물주를 물으시길래 허위사실이아님을 입증해드리기위해
 어쩔수없이 가르쳐드렸는데 부디 저에게 피해가 안왔으면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구한 임차인의 연락처도 달라네요.
이젠 너무화가납니다.
저는 어찌해야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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