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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주차관리과
작성자 박○○ 작성일 2020-05-08 조회수 2353
왜 중랑구는 불법주차차주들을 감싸주나요..?
주차장 진출입로에 매번 불법주차해 차량통행이 불가능할정도인데도
그저 불법주차차량들만 감싸고 정작 피해보는사람은 쉬쉬하는게 중랑구네요..
역시 이래서 중랑구는 서울시에서도 어쩔수 없는 지역이라는걸 다시금 느낍니다...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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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골목길 주차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리며,

단독주택과 연립,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차난에 대하여 저희 구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사유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부서에서 회신 받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주차문제 및 불법주차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개인위생 및 건강에 유의하시고, 선생님과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회신내용<주차관리과>

 

먼저 골목길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이미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하여 다양한 민원창구를 통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셨고 해당구간이 단속이나 견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 있어 그간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말씀리고자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구 여건상 모든 지역을 24시간 단속할 수는 없기에 단속구간과 시간을 따로이 정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치

 

특히 주택가 골목은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속공무원이 현장방문 시 통행이 불가한 상황이 확인될 경우 단속조치

 

그동안 단속원이 현장출동 시 불법주차로 인해 당장 주차장에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고, 가까운 곳에 돌아갈 수 있는 다른길이 있기에 차량통행이 완전히 불가한 상황도 아니어서 과태료나 견인조치는 어려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귀하의 고충은 충분히 공감하나 불법주차라 하여 모든 골목길에 있는 차들을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당장 주차장 진출입이 불가할 경우 주차관리과 민원실(02-2094-2665~6(주간), 2668(야간))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차관리과(02-2094-263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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