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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내 불법주정차 위반 알리미
작성자 최○○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1600
서울시 25개구 중에 17개가 불법주정차 위반 알리미 운영으로 사전고지하여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는 구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데 중랑구만 유독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랑구청 민원과에 문의했더니 알리미 운영을 하게 되면 단점이 생길 것같아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중랑구에서는 과태료로  세수 확보를 더 받기 위함은 아닐 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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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사유로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구청 담당부서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항상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적극 협력함은 물론 모든 의원들에게도 전달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 갖고 의견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전은정, 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회신내용(주차관리과)

 

말씀해주신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 안내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로 2009년 은평구에서 도입한 이래 서울시 17개구에서 시행중에 있으나 아래와 같은 역기능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알림서비스 운영 재검토 및 개선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 원칙에 위배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 교차로 등은“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즉시단속 대상인데 사전알림을 통해 일정시간 주정차를 허용해 주는 결과를 초래

② 알림서비스 악용으로 불법주정차 양산, 단속안내 문자 수신 후 장소를 조금씩 이동하여 불법 주차상태를 장시간 지속

③ 시스템 장애요인으로 인한 역민원 발생,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전송되지 않거나 문자를 수신했음에도 못받았다며 단속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증가

④ 단속의 형평성 문제 - CCTV 단속에 대해서만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고 단속 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에는 알림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아 단속의 형평성 논란 야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의 취지가 단속보다는 계도에 목적을 두고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볼 때, 우리구는 이미 계도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타 자치구의 단속실적과 비교하여 우리구의 단속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 우리구와 차량등록대수가 비슷한 타 자치구 단속실적

양천구 97,500/성동구 87,600/동작구 73,300/광진구 54,000/중랑구 44,000

특히 우리구의 경우 주차장을 갖추지 못한 오래된 건물이 많은 지역특성상 주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CCTV 설치지역 내 단속구간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전광판 등으로 단속구간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 불법주정차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의 단속요구 민원 또한 상당하다는 점 등등 우리구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차관리과(02-2094-263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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