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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동신도브래뉴, 기존에 2시간 밖에 못보던 해이니 1시간만 봐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구요?
작성자 유○○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594


아홉 발자국이면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입니다.

창문 열어놓으면 보고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보여주고싶지 않아도 보여주게 되는 거리입니다.


일조시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드는 것도 모자라

그 1시간 마저도 블라인드만 치고 살아야 하게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해당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기존 주만들의 삶의 질이 격하되어도 괜찮다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상업지역에 '주택'을 지으면서 '상업지역이니 괜찮다'라는 앞뒤가 안 맞는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의 미비한 부분으로 인하여 주민이 고통받는다면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주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법이나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루버안을 폐기하고 도면 설계를 변경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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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묵동 주민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우리 중랑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비롯한 많은 채널을 통해 다수 접수되고 있는 바,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구청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사업주체인 서울시에 전달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역구 선출직 의원들과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논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선생님과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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