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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과 어린이집 대표 겸직논란,,, 중랑구에도 계시던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18-10-26 조회수 2290
[기사]어린이집 원장 출신 구,시의원 40%이상이 ‘겸직’ 논란_행안부 ‘겸직금지’에도 19명이 어린이집 대표, 원장 겸임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556

기사 본문 중
"어린이집 대표 겸직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으로 사실상 금지됐다. 기존에는 급여를 받는 원장만 겸직을 금지했으나, 행안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도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원직과 어린이집 대표 겸직 사실이 밝혀지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만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게 된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어린이집대표와 의원 겸직은 금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랑구에서 어린이집 대표이자 구의원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 표에 중랑구 '김미숙 구의원'이라고 분명하게 적혀있습니다.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겸직이신지,
징계처리가 됐는지, 됐으면 어떤 징계였는지,
지금도 프로필에 떳떳하게 어린이집 대표로 명시되어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 문자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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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숙 구의원에 대하여 지난 6월 의원 등록시 제출한 겸직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의원겸직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2018.10.10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현재는 대표자 변경을 위한 관련조치가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 갖고 의견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박민준, 02-2094-206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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