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중화 한신아파트 남쪽방향 상봉동 용도변경 주민공청회도 안한 허가는 취소 해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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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220 |
중랑구 의회에게 바랍니다
현재 중화 한신아파트 남쪽방향 청년주택 동양건설에서 공사 중으로 인하여 아침 일찍부터 하여 소음 발생하여 입주민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 침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대 중화 한신아파트 바로 앞에 상봉동 116-49번지에 24층의 청년주택을 건설한다고하니 우리 아파트 입주민등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공사 진행시 중화 한신아파트 입주민 피해 예상 1, 지상 24층 높이로 건물이 올라가면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2. 공사 진행시 진동 , 소음, 먼지 발생 3, 건물이 지워 졌을 때 열차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건물로 인하여 반사 소음 증가하여 입주민등이 소음 스트레스을 평생 받고 살어야 하나요? 의원님들께서 제발 일부 5-600명을 위하여 6.000명이 살고 있는 중화 한신아파트 입주민등을 무시하지 마시고 조용하고 전망좋은 중화 한신아파트가 되게 해 주십시요 장금배 올림 |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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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하고자 중랑구청 소관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 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회신 답변을 검토하였으나‘상봉동 116-49번지 청년주택 공사’는 서울시에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허가한 사항으로 중랑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으로는 해당 민원 사항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사항을 구의원에게 전달하여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송희준 주무관/☏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관부서 답변(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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