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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한신아파트 남쪽방향 상봉동 용도변경 주민공청회도 안한 허가는 취소 해주십시요
작성자 장○○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220
중랑구 의회에게 바랍니다
현재 중화 한신아파트 남쪽방향  청년주택 동양건설에서 공사 중으로 인하여 아침 일찍부터 하여 소음 
발생하여 입주민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 침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대  중화 한신아파트 바로 앞에 상봉동 116-49번지에 24층의 청년주택을 건설한다고하니 
우리 아파트 입주민등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공사 진행시 중화 한신아파트 입주민 피해 예상
1, 지상 24층 높이로 건물이 올라가면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2. 공사 진행시 진동 , 소음, 먼지 발생
3, 건물이 지워 졌을 때 열차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건물로 인하여 반사 소음 증가하여 
    입주민등이 소음 스트레스을 평생 받고 살어야 하나요?

의원님들께서 제발 일부 5-600명을 위하여  6.000명이 살고 있는 중화 한신아파트 입주민등을 
무시하지 마시고 조용하고 전망좋은 중화 한신아파트가 되게 해 주십시요

장금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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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하고자 중랑구청 소관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 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회신 답변을 검토하였으나상봉동 116-49번지 청년주택 공사는 서울시에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허가한 사항으로 중랑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으로는 해당 민원 사항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사항을 구의원에게 전달하여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송희준 주무관/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답변(건축과)

  •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구 의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 내용은 상봉동 116-49번지 일대 역세권청년주택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없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한 후 고층(24)으로 건축허가한 것은 부당하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있고, 철도 소음의 반사효과로 기존보다 소음 공해가 더욱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동, 소음, 먼지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니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중화한신아파트 인근에 2곳의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장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현재 동양에서 신축공사 중에 있는 상봉동 118-8번지 일대 신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귀하의 민원에 따라 우리 구 맑은환경과 담당자가 현장방문하여 공사장 책임자에게 공사 소음 저감을 위하여 알루미늄폼 해체 시 소음방지 패널 설치 및 드롭다운 시스템 등을 적용할 것과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살수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지속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신축공사 예정인 상봉동 116-49번지 일대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서도 추후 공사 진행 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청의 재량에 따라 주민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그러나, 중화한신아파트 108동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봉동 116-49번지 일대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는 서울시에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한 사항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유로 서울시장의 허가 건에 대하여 취소 등 별도의 행정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바라며, 현재 상기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철도소음 등 피해를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서울시 허가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역세권청년주택 건축허가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8~9), 공사 소음 관련 불편사항은 맑은환경과(02-2094-2447), 기타 건축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과(02-2094-229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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