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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의원님 공약지키셔야죠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925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막아주세요!
주민 반발도 크고 
안전성 실효성 형평성 무엇하나 받아 드리기 힘든 청청년주택 
언제까지 서울시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실건가요?
이런 꼴 보려고 묵동 주민들이 귀한 표를 드린건가요?
구청 구의원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장신자 의원님만 일하시네요.
이병우의원께서는 본인의 공약을 잊으셨나보네요.
주민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자리에 계신거 아닌가요?
청년주택 관련 입장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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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묵동 청년주택과 관련하여 구청을 비롯한 많은 채널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도 잘 알고 있는 바, 주민여러분의 걱정과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 해당부서 및 지역구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의회가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관계로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보내온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에 개인방역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풍요롭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회신내용(주택과)

 

우리 구에서는 그간 역세권 청년주택 추가건립 반대, 사업계획 승인 전 주민설명회 실시,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지하철역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8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사업으로서,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권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와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 및 상업시설 용도에 맞는 시설 유치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우리 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서울시로 건의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진행상황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6293)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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