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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의 불합리한 법개정을 위한 노력요청(with 구청,시의회,시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1007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정책으로 인해 
기존 주택 현행법을 크게 상회하는 과도한 규제완화가 법제화 됨으로써 
중랑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서울시 정책시험의 실험지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 청원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Su7LA 


현행과 동떨어진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삭제 요청 
=> 삭제요청 사유 : 지나친 규제완화로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닌 사업인허가 조건 부지매매 및 교통 요충지 임대사업을 통한 대기업의 수익극대화 사업 

2.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사업대상지) ① 2.3. 
- 제12조(도시ㆍ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삭제요청 
=>삭제요청 사유 : 본래 구역용도에 맞지 않아 기존 구역정비계획과 배치되며, 해당지역 이용자들에게 피해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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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묵동 청년주택 사업에 관하여 주민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중랑구의회나 중랑구청에서 직접 관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청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주민여러분의 걱정과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으며, 법률개정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도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의회가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관계로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보내온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회신(주택과)

-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하철역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서울시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8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사업입니다.

- 또한, 역세권청년주택의 촉진지구지정권, 지구계획의 승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권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는 주민입장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추가 건립 반대, 사업계획 승인 전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문화, 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 및 요청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구지정권자인 서울시를 설득하고 협조 요청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진행상황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6293)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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