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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7-09-29 00:00:00 조회수 87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제안이유

2015. 7. 24.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기존 행정기관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더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 단속하기가 어려워짐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사전 예방과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4조)

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6조)

다. 공인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안 제9조)

라. 공인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안 제15조)

마.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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