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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08-25 00:00:00 조회수 59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82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제명을 현행화 하고,혈액관리법2018.12.11.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의 헌혈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군이 협심하여 헌혈 장려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기능·위원의 임기·해촉·위원장의 직무·회의 등(안 제510)

.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안 제1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83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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