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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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08-25 00:00:00 | 조회수 | 59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1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제명을 현행화 하고,「혈액관리법」이 2018.12.11.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의 헌혈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민·관·군이 협심하여 헌혈 장려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기능·위원의 임기·해촉·위원장의 직무·회의 등(안 제5조∼제10조) 나.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