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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05-19 00:00:00 조회수 75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0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51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랑구 공공디자인정책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랑 건설과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 활용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공공디자인의 시행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사업시행 시 임차인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람에게 재정 지원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할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일부조항 신설(안 제5조제4)

.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등 추진 조항 수정(안 제25조 제1)

. 임차인 등 사업 추진 관련된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안 제26)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52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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