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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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05-19 00:00:00 | 조회수 | 71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1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분야별 책무를 규정(안 제1장) 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안 제2장) 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규정(안 제3장) 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안 제4장) 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장)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