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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05-19 00:00:00 조회수 71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51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분야별 책무를 규정(안 제1)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안 제2)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규정(안 제3)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안 제4)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52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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