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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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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2 | |||
의안 번호 | 37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동율 | |||||
제안 이유 | 본 조례 근거 법령인「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조례상 인용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인용법령 규정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본회의 | ||
회부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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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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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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