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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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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2 | |||
의안 번호 | 37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동율 | |||||
제안 이유 | 본 조례 근거 법령 중 「지방재정법」 등이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재정법」 내용 중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명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의 정비가 필요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본회의 | ||
회부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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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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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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