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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대수 5 회기 152
의안 번호 37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5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09-06-15 상정일 2009-06-24
의결일 2009-06-2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활용하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부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3 보고일 2009-07-10
상정일 2009-07-10 의결일 2009-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6. 15 다. 상정일자 :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6.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은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07-1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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