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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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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2 | |||
의안 번호 | 37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5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09-06-15 | 상정일 | 2009-06-24 | |||
의결일 | 2009-06-24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서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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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3 | 보고일 | 2009-07-10 | ||
상정일 | 2009-07-10 | 의결일 | 2009-07-10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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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9-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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