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5 |
회기 |
155 |
의안 번호 |
434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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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이사?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이사장 및 이사?감사는 경영 성과, 직무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게 하여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의 공정성 제고 및 책임 경영 정착 도모 |
위원회 |
처리회기 |
15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09-10-20 |
상정일 |
2009-10-27 |
의결일 |
2009-10-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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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검토의견
□ 안 제 7조 ④항
○ 구의 업무수행 국장 2명 이상에서 2명이하로
- 서울특별시 지방 공기업 설립운영기준 통보(09.9.29)에 의거 개정
□ 안 제 8조 ①항
○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에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법에 맞게 변경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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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6 |
보고일 |
2009-11-02 |
상정일 |
2009-11-02 |
의결일 |
2009-11-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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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0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10. 20
다. 상정일자 : 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09.10.27) 상정?의결
2.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3. 토론요지 :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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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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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09-11-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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