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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5 회기 155
의안 번호 43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이사?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이사장 및 이사?감사는 경영 성과, 직무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게 하여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의 공정성 제고 및 책임  경영 정착 도모
위원회 처리회기 15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09-10-20 상정일 2009-10-27
의결일 2009-10-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 안 제 7조 ④항 ○ 구의 업무수행 국장 2명 이상에서 2명이하로 - 서울특별시 지방 공기업 설립운영기준 통보(09.9.29)에 의거 개정 □ 안 제 8조 ①항 ○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에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법에 맞게 변경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6 보고일 2009-11-02
상정일 2009-11-02 의결일 2009-11-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0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10. 20 다. 상정일자 : 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09.10.27) 상정?의결 2.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3. 토론요지 :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11-0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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