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대수 |
5 |
회기 |
155 |
의안 번호 |
435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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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중랑구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지역사회 부적응을 해소하여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15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09-10-20 |
상정일 |
2009-10-26 |
의결일 |
2009-10-26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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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가. 본 조례안의 구성
○ 본 조례안은 우리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생활 편익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장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안 1조~6조
○ 목적 및 정의와 지원대상(1~5조), 지원사업(6조)으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8442호. 2007. 5. 17 개정)에서 정한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및 제4장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다. 안 7조~10조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항 사항으로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안 제 11조~13조
○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에 사업비 지원(11조) 및 업무 위탁 시
운영비 지원(12조),
마. 안 제 14조 (세계인의 날 행사)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19조
①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른 조항임
마. 안 제 15조~17조
○ 포상 및 표창(15조, 16조), 명예구민 및 명예구민으로 예우(17조)에 대한 조항으로 별도의견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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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6 |
보고일 |
2009-11-02 |
상정일 |
2009-11-02 |
의결일 |
2009-11-0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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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0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10. 20
다. 상정일자 : 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10.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은제)
가. 제안이유
중랑구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지역사회 부적응을 해소하여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지원대상(안 제5조)
가) 중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결혼이민자
(3)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2) 지원사업(안 제6조)
가) 거주외국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3)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가)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업무위탁(안 제11조, 제12조)
가)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5) 외국인에 대한 표창(안 제16조)
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1) 중랑구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6) 명예구민(안 제17조)
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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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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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09-11-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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