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회의록 의안자료실 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대수 5 회기 155
의안 번호 43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랑구정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및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5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09-10-20 상정일 2009-10-27
의결일 2009-10-27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본 조례안의 구성 ○ 본 조례안은 우리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생활 편익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문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안 3조 (대상자의 추천) ○ 제①항 후보자는 구청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이상의 구민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 위 조항 중 사회단체의 범위를 종로구외 6개구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강남구는 3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으며 종로와 성동구는 구의원이 추천권자에 포함 되어있음 다. 안 7조?10조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항 사항으로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기타 타 법령과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6 보고일 2009-11-02
상정일 2009-11-02 의결일 2009-11-02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가. 수정이유 -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신설 나. 수정 주요골자 - 제18조 (시행규칙) 신설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11-0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