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
대수 |
5 |
회기 |
155 |
의안 번호 |
436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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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랑구정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및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5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09-10-20 |
상정일 |
2009-10-27 |
의결일 |
2009-10-27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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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가. 본 조례안의 구성
○ 본 조례안은 우리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생활 편익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문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안 3조 (대상자의 추천)
○ 제①항 후보자는 구청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이상의 구민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 위 조항 중 사회단체의 범위를 종로구외 6개구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강남구는 3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으며 종로와 성동구는 구의원이 추천권자에 포함 되어있음
다. 안 7조?10조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항 사항으로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기타 타 법령과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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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6 |
보고일 |
2009-11-02 |
상정일 |
2009-11-02 |
의결일 |
2009-11-0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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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가. 수정이유
-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신설
나. 수정 주요골자
- 제18조 (시행규칙) 신설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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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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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09-11-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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