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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5 회기 157
의안 번호 46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1.1)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2010년 구세     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58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0-01-18 상정일 2010-01-25
의결일 2010-01-25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의 개정에 따라 가. 구세의 세목 변경사항 반영 (안 제3조) - 사업소세 폐지, 주민세 재산분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설 나. 서류송달방법 중 통·반장을 통한 교부 신설 (안 제13조의2)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통·반장을 통한 교부 신설. - 현행 「중랑구세 부과징수 규칙」 제11조제2항과의 모순점을 개선·보완 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4)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 현행 「중랑구세 부과징수 규칙」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10까지의 모순점을 개선·보완 라. 주민세 재산분 세목 신설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 현행 사업소세 재산할을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명칭 변경 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 신설 (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 - 현행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폐지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 변경 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항 정비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법제처)계획에 따라 어렵고 모호한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한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8 보고일 2010-01-28
상정일 2010-01-28 의결일 2010-01-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 1. 18 다. 상정일자 :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0. 1.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1.1)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2010년 구세 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나. 주요골자 (가) 구세의 세목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나) 서류송달의 방법 통·반장을 통한 교부 신설(안 제13조의2) (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라) 주민세 재산분 세목 신설(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 신설(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항 정비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0-01-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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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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