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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5 회기 157
의안 번호 46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 1. 1)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반영     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58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0-01-18 상정일 2010-01-25
의결일 2010-01-25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8 보고일 2010-01-28
상정일 2010-01-28 의결일 2010-01-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 1. 18 다. 상정일자 :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0. 1.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 1. 1)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반영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신설)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폐지) 사업소세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0-01-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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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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