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 1. 18
다. 상정일자 :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0. 1.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가. 제안이유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안 제3조제5호, 안 제4조제2항)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
2)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안 제4조)
가)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탈루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제1항)
나) 탈루세액의 중요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제2항)
3)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안 제5조제1항)
가) ‘미수액 징수’ 심의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심의로 목적을 명확히 함
4).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안 제8조제2항)
가) 제안, 제도개선을 제외한 모든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
나)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 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가.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안 제4조)
?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탈루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안 제4조제1항)
※ 지급한도 :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 탈루세액의 “중요한 자료” 제공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한도
1천만원 이하의 금액(안 제4조제2항)
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안 제3조제5호, 안 제4조제2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포상금 신설
※ 지급기준 : 그 징수액의 5%, 지급한도 : 1천만원 이하의 금액
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안 제5조제1항)
? ‘미수액 징수’심의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심의로 목적을 명확히 함.
라.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안 제8조)
? 제안, 제도개선을 제외한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
?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변경
위와 같이 개정 한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