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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5 회기 157
의안 번호 46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58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0-01-18 상정일 2010-01-25
의결일 2010-01-25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8 보고일 2010-01-28
상정일 2010-01-28 의결일 2010-01-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 1. 18 다. 상정일자 :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0. 1.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가. 제안이유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안 제3조제5호, 안 제4조제2항)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 2)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안 제4조) 가)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탈루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제1항) 나) 탈루세액의 중요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제2항) 3)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안 제5조제1항) 가) ‘미수액 징수’ 심의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심의로 목적을 명확히 함 4).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안 제8조제2항) 가) 제안, 제도개선을 제외한 모든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 나)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 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가.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안 제4조) ?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탈루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안 제4조제1항) ※ 지급한도 :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 탈루세액의 “중요한 자료” 제공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한도 1천만원 이하의 금액(안 제4조제2항) 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안 제3조제5호, 안 제4조제2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포상금 신설 ※ 지급기준 : 그 징수액의 5%, 지급한도 : 1천만원 이하의 금액 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안 제5조제1항) ? ‘미수액 징수’심의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심의로 목적을 명확히 함. 라.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안 제8조) ? 제안, 제도개선을 제외한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 ?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변경 위와 같이 개정 한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0-01-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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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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