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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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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3 | |||
의안 번호 | 1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상위법 「국민제안규정」의 개정(2010.5.4.)에 따라 구 시책 등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과제를 선정해 구민제안을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매년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0-08-26 | 상정일 | 2010-09-02 | |||
의결일 | 2010-09-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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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3 | 보고일 | 2010-09-10 | ||
상정일 | 2010-09-10 | 의결일 | 2010-09-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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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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