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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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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3 | |||
의안 번호 | 1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도로법에 따라 시도상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2010.7.15)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0-08-26 | 상정일 | 2010-09-02 | |||
의결일 | 2010-09-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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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3 | 보고일 | 2010-09-10 | ||
상정일 | 2010-09-10 | 의결일 | 2010-09-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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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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