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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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3-03 00:00:00 | 조회수 | 68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1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이용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와 성실한 협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제3조) 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선정 기준(안 제4조∼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