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4-12 00:00:00 | 조회수 | 74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조) 라.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교통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