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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2-26 10:59:44 조회수 4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및 교육 지원 등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 2)

- 면제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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