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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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2-26 11:00:50 | 조회수 | 4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안 제5조) 마. 홍보 및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바. 예산 지원 및 비밀의 준수(안 제8조~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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