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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2-26 11:01:27 조회수 4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조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4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

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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