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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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2-26 11:01:56 | 조회수 | 4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1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누구나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라.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사업지원(안 제6조~제7조) 마. 실태조사, 자문, 표창(안 제8조~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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