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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1-18 15:34:03 조회수 35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입주자 등의 책무, 적용대상(안 제1조∼제6조)

나.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7조∼제8조)

다. 인권 교육 및 홍보, 표창(안 제9조∼제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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