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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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5-17 00:00:00 | 조회수 | 101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1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제5조) 다. 임원의 해임 요구 등(안 제6조) 라.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마. 지도·감독,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안 제8조, 제9조) 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0조) -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함. 사.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11조) -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아.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2조) 차.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3조) -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카.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위탁(안 제14조)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타. 시정 명령, 관계 서류 제출 등(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