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8-23 16:55:14 조회수 69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2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목적, 설치, 운영원칙 등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 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치 및 폐쇄 등을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운영의 원칙, 시설의 이용, 운영시간, 사용료,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안 제5조∼제9조)

다.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2조)

라. 위탁의 취소, 시행규칙 등을 규정(안 제13조∼제14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