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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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8-23 16:55:14 | 조회수 | 69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2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목적, 설치, 운영원칙 등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 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치 및 폐쇄 등을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운영의 원칙, 시설의 이용, 운영시간, 사용료,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안 제5조∼제9조) 다.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2조) 라. 위탁의 취소, 시행규칙 등을 규정(안 제13조∼제14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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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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