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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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8-23 16:58:24 | 조회수 | 52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청소년 정책결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에 있어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인원수 조정 (15명 이내→20명 이내)(안 제9조제2항)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안 제9조제4항제4호)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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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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