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4-10 14:36:14 조회수 38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3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및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 (안 제2조제1호)

나.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변경, 삭제함 (안 제6조)

다. 청년 정책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을 신설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