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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10-16 00:00:00 조회수 71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제10조)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제13조)

1)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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