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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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10-16 00:00:00 | 조회수 | 71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제10조)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제13조) 1)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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