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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10-16 00:00:00 조회수 65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이면서 고장이 빈번한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리업체 운영 등(안 제3조)

다. 수리비용의 지원(안 제4조?제6조)

라. 협약 해지(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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