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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11-24 00:00:00 조회수 96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의 조례명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설치·구성·회의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10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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