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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75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2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법령의 위임 없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7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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