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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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8-10-04 00:00:00 | 조회수 | 66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8-1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점검 내역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추가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용어 및 조항 정비(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나.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완화 단서 규정 신설(안 제13조) 다.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내용 변경 및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추가 (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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